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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쪽방, 고시원, 지하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이사비 40만원 지원)

by 그로우 한 2023. 4. 16.

-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 (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최대 5천만원 무이자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접수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방문

(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
내용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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