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 (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접수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일상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에게 좋은 15종류의 슈퍼푸드 (1) | 2023.04.17 |
---|---|
하이패스 미인식,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납부 처리 방법 5가지 (0) | 2023.04.16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1) | 2023.04.16 |
미세먼지 심한 날 건강 관리 수칙 7가지 (0) | 2023.04.16 |
커피 대용, 카페인 대용 차(茶), 음료 (1) | 202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