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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그로우 한 2023. 4. 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개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제조 건설 분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 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과 신청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1) 지원대상(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 가입 제한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싵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방법】

 

【구비서류】

중소기업 핵심인력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 (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가입기간 및 가입혜택 】

3년 만기제

 

- (기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 (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

 

【 지원내용 및 적립구조】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 (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지금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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