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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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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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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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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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면적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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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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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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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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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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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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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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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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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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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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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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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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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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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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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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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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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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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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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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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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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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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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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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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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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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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위의 내용 꼭 참고하시어 현재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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