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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안내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by 그로우 한 2023. 4. 22.

【재가입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안내】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취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중도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지금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안내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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